유료서비스 이용 및 환불정책

시행일: 2026-06-11 · 공급자: 주식회사 카이 ·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14·15조의 세부 기준입니다.

1. 유료상품 안내 (모든 금액 부가세 포함)

구분상품가격(VAT 포함)제공유효기간
구독월 정액제33,000원 / 월서비스 이용 + 무상 토큰 2,000개결제일 기준 1개월(자동 갱신)
종량10,000 토큰11,000원토큰 10,000개구매일로부터 1년
22,000 토큰22,000원토큰 22,000개구매일로부터 1년
60,000 토큰55,000원토큰 60,000개구매일로부터 1년

2. 토큰 운영 원칙

  1. 유효기간(소멸): 직접 구매한 토큰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. 소멸된 토큰은 복구·환불되지 않습니다.
  2. 구독 무상 토큰: 구독으로 제공되는 2,000개의 무상 토큰은 제공일로부터 1개월 후 리셋(소멸)되며,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  3. 사용 순서(FIFO): 토큰은 먼저 발급된 것부터 순차 사용됩니다. (구독 무상 토큰과 구매 토큰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발급 시점 순서로 차감)

3. 청약철회

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디지털콘텐츠 거래 시, 사용 개시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 전 별도 고지·동의 절차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

4. 환불 기준

4-1. 구독(월 정액제) — 일할 환불

구독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결제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. 구독으로 제공된 무상 토큰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, 환불 시 잔여 무상 토큰은 회수(소멸)됩니다.
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잔여일수 ÷ 총 이용가능일수) (원 단위 미만 절사)
예) 33,000원 구독, 총 이용기간 30일 중 12일 사용(잔여 18일) → 33,000 × (18 ÷ 30) = 19,800원 환불

4-2. 종량제 토큰 — 잔여 토큰 비례 환불

직접 구매한 토큰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토큰에 대하여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. (유효기간 내, 미사용 잔여분 기준)
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남은 토큰 ÷ 구매 토큰) (원 단위 미만 절사)
예) 10,000 토큰을 11,000원에 구매 후 3,000 토큰 사용(잔여 7,000) → 11,000 × (7,000 ÷ 10,000) = 7,700원 환불

4-3. 환불 불가 대상

5. 환불 절차 및 처리기간

  1. 환불 신청: 서비스 내 고객센터 또는 office@kaistudio.co.kr 로 접수합니다.
  2.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하여 안내합니다.
  3.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 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 매출 취소 환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카드 매출 취소가 불가한 경우 계좌 입금 등 협의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  4. 처리기간: 회사 승인 후 영업일 기준 [3~5]일 이내(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).

6. 자동결제(정기결제·자동충전)의 해지

7. 회사 귀책에 따른 환불

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, 회사는 해당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전액 환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제공합니다.